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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에도 솜방망이…SK플라즈마ㆍ삼진제약 등 약식기소 그쳐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 수년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SK플라즈마, 삼진제약, 국제약품 등 제약사 3곳이 벌금 100만~300만원 수준의 약식기소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들 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SK플라즈마와 삼진제약엔 각각 300만원, 국제약품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2019~2023년 D학원 산하 대학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제품 설명회’를 빙자한 회식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각 제약사 직원 3명과 D학원 소속 의사 등 5명도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리베이트의 창구 역할을 한 D학원 자체는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특히 SK플라즈마는 "국가필수의약품이라 리베이트를 제공할 동인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이 수년간의 혐의를 포착해 기소하면서 해명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졌다. 업계에선 필수의약품이라도 제한된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위해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경찰청은 지난 1일 리베이트를 포함한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선포하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의 처벌은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너무 가볍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수백만원 벌금은 신약 마케팅 예산에 비하면 애초에 감내 가능한 비용 수준"이라며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리베이트를 단념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리베이트와의 전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사 의지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걸맞은 엄중한 사법·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