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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내세운 스마트우편함, 정작 등기 배달 불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7년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을 내세워 도입을 약속했던 ‘스마트우편함’이 현장에서는 이름뿐인 ‘택배 보관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IoT 기반 스마트우편함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성남 위례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설치된 장치는 바코드 인식과 사용자 인증 기능이 빠진 채 단순 보관함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우체국은 "보안·인증 기능이 없어 등기 투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적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례자이더시티 관리사무소는 취재진의 문제 제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앱 인증 절차 없이도 접근 가능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분실 위험이 더욱 우려되는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2017년 정부·LH·민간이 체결한 업무협약 당시 제시된 '전자 잠금장치·사용자 인증·바코드 인식' 등 필수 요건이 현장 설치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스마트우편함'과 '무인택배함' 법적 구분이 모호해지고, 개인정보 보호와 등기 증명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스마트우편함 개발사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시방서 왜곡, 사급자재 개입이 5~6년간 이어졌다"며 공정경쟁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LH 측은 "품질 우려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시방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등기 바코드·인증 시스템이 LH 시방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우편법 취지는 대면 서명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다"며 "현장의 설치 실태와 법·제도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공 합동 점검과 보완·교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스마트우편함 개발사는 "스마트우편함은 '멋진 이름'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앱 스킨만 씌운 보관함은 스마트우편함이 아닌 무인택배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