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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전 총괄·삼양사 대표 구속…설탕값 담합 ‘윗선’ 첫 사법처리

검찰,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CJ·삼양사 최고위급 신병 확보
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실무진 넘어 경영진 책임 규명 본격화
반복된 ‘꼬리 자르기’ 관행 제동…제당업계 담합 고질병 근절 주목
검찰, 가격 결정 구조·윗선 개입 여부 집중 수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내 설탕 시장을 장기간 과점해온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최고위급 인사가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반복된 담합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직접 겨냥한 첫 강제 조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 김모 씨와 삼양사 최모 대표이사에 대해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실무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수사 방향을 경영진으로 전환한 결과다. 당시 법원이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윗선’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후 실무진의 진술 번복이 나오면서 수사는 최고위 라인으로 확대됐다.

 

제당 업계의 담합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63년 ‘삼분 폭리 사건’ 이후 2007년에도 대규모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가격 담합이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담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과징금이나 벌금보다 큰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설탕 가격은 제과·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찰은 이번 사건을 ‘민생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공정위 조사보다 먼저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년 6개월간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구속된 두 사람을 대상으로 가격 결정 과정, 업체 간 합의 내용, 그리고 상위 경영진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수사가 속도를 내고 전체 담합 규모와 피해 실태도 조속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