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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R이 밝힌 13초 전 상황… 목포해경, 관제센터까지 수사 범위 확대

- 항해사·조타수 연이어 구속 선장까지 신병처리 착수
- 근무수칙·관제 대응 전반 조사 사고 경위 다각적 규명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신안 장산면 장산도 남방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가 승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절차로 이어지면서, 사고 당시 조타·항해 체계와 육상 관제의 대응 여부를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오후 8시 17분, 제주에서 246명의 승객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족도(암초)에 걸려 갑작스레 멈춰 섰다.

 

해경은 즉시 경비정을 투입해 선체 파공 여부를 점검하고, 승객 전원을 긴급 이송하는 등 초기 대응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어린아이, 노약자를 포함한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갑판에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일부는 충격으로 넘어져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목포해양경찰서 수사팀은 조타실 근무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를 분석했다.

 

그 결과, 1등 항해사가 좌초 약 13초 전 전방 장애물을 인지하고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이 수록돼 있었다. 해경은 이 지점에 주목했다. 짧은 시간 내에 회피가 어렵더라도, 전방 감시·항로 판단 및 조타 지시 체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핵심 단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타수는 “전방 견시는 항해사의 업무이며,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섬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당시 당직 체계와 근무 분담에 허점이 있었는지, 당직 선원 7명을 추가로 조사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승무원 신병 처리도 속도를 냈다. 긴급체포된 1등 항해사 A씨와 조타수 B씨는 22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날 밤 9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어 해경은 23일 새벽 1시, 사고 당시 운항 책임자인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도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장이 위험 해역 진입 전 사전 조치나 안전 항로 준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해상뿐 아니라 육상 관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앞서 목포광역VTS 센터장이 “사고 당시 관제사가 5척의 선박을 동시에 관제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해경은 관제 담당자가 경고·주의 조치 등을 적시에 수행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사고 해역은 암초가 산재해 평소에도 주의가 필요한 곳으로, 항로 모니터링과 위험 접근 경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해경은 항로 선택 과정, 조타 명령 전달 구조, 선내 근무 교대 기록, 관제센터의 주의 경보 발령 가능성 등 사고 전후 전 과정을 종합해 최종적인 과실 책임을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타·항해·관제 등 여러 요소가 얽힌 복합 사고로 보고 있다”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어디에서 끊겼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