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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C·동래CC 검찰 송치.. 금지 농약 사용 혐의

- 상수원 관리 실효성 의문 제기.. 유사사례 반복 우려

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부산 상수원보호구역내 골프장들이 사용 금지된 농약으로 제초작업을 한 혐의(지이코노미 7월 1일자 보도)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부산컨트리클럽과 동래베네스트CC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골프장은 잔디 교체 작업에서 기존 잔디를 빨리 고사시켜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약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부산컨트리클럽은 근사미가 누적 1천L 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상 사용량을 훨씬 초과한 양으로 사용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량 살포까지 이뤄진 셈이다.

 

당시 금정구청은 금지 농약 사용 정황을 파악하고도 한 달이 넘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자초하다 뒤늦게 이들 골프장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해 유사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구청의 과태료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정구청 관계자는 “농약관리법상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와 점검을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