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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 합의에서 실행으로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 합의문으로 결실 맺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한 걸음 전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줄곧 강조해 온 '폐기물·매립지 문제는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라는 기조가 4자 협의체 공식 협약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2일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을 넘어, 2015년 4자 합의에서 제시된 핵심 원칙을 다시 제도적 틀 안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정복 시장의 일관된 ‘원칙’… 정책 반영의 동력으로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합의 당시 확인된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핵심 사안들을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명시한 결과다.

 

그동안 세 정부, 네 명의 시·도지사, 여섯 명의 기후부 장관이 바뀌는 동안 이행이 지연돼 왔지만, 인천시는 원칙 유지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두고 서울·경기의 유예 요청이 이어졌으나 인천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정복 시장은 기후부 장관, 국무총리를 잇달아 만나 인천시의 의지를 전달했고, 인천의 10개 군수·구청장도 같은 입장을 표했다. 30년 이상 매립지 부담을 감내해 온 시민 여론 역시 중요한 배경이 됐다.

 

연이어 불거진 SL공사 이관 지연,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소각시설 확충 난항 등 현안 속에서도 인천시는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흔들지 않았다.

 

이번 협약이 이러한 원칙을 중앙정부·서울·경기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직매립 금지 시행…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향후 방향 제시

협약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 ▲예외적 직매립 기준을 연내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도 2029년까지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합의의 재확인 및 이행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들이다. 특히 '직매립 금지 원칙의 확고한 이행'은 유정복 시장이 꾸준히 강조해 온 메시지로, 협약 전반에 해당 방향성이 반영됐다.

 

유정복 시장은 협약식에서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할 때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에도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는 메시지이자 향후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기준점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인천시가 강조한 원칙은 ▲직매립 금지 시행의 확실성 확보 ▲소각시설 확충의 국가적 책무 강화 ▲대체매립지 조성의 실질적 추진 ▲SL공사 관할권 이관이라는 2015년 약속의 이행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2015년 합의 이후 10년… 협의와 갈등을 거쳐 다시 재가동

2015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목표로 직매립 금지, 재활용·감량 정책 강화, 대체매립지 확보,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공모 1~3차가 모두 실패하고, SL공사 이관도 노조·주민 반발과 시·도 간 이견으로 정체되면서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

 

전환점은 2023년 2월 기후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 회동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4자는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국장급 회의 정례화, 직매립 금지 대비 소각시설 확충,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재착수에 뜻을 모았다.

 

이후 2024~2025년 사이 실무회의 8차례가 이어졌으며, 인천시가 제안한 조건 완화안을 적용한 4차 공모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응모지 2곳이 접수됐다.

 

▶직매립 금지 시행 앞두고 인천시의 준비 상황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감량·재활용 정책과 소각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왔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다회용기 확산,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감·종량기 보급 등 생활폐기물 감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소각 인프라 역시 단계적으로 확충 중이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 2026년부터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해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 목표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 : 후보지 검토 단계, 인천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 지속 ▲군·구 협력 : 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를 통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방안 논의

 

또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실'을 운영해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대비한다.

 

2015년 합의 이후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최소화 정책을 지속해 왔다. 2024년 기준 매립량은 2015년 대비 78% 줄었으며, 내년 직매립 금지 시행 시 감소 폭은 91%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목표를 향한 실질적 결과로 평가된다.

 

▶반복된 난제들… 대체매립지와 SL공사 이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가 반복된 것은 주민 수용성 부족, 부지 요건 과도, 높은 동의 비율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 때문이었다. 4차 공모에서는 부지 요건을 50만㎡로 대폭 축소하고 동의 기준을 조정했으며 민간 응모를 허용해 조건을 현실화한 결과, 공모 절차가 처음으로 성사됐다.

 

인천시는 4차 공모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례처럼 범부처 지원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2015년 합의된 내용이지만, 서울·경기의 반대로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며 지금까지 이행이 지연됐다. 이번 협약에서 4자는 해당 사안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 다시 뜻을 모았다.

 

직매립 금지 시행에 필요한 소각 인프라 부족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협약은 예외적 직매립 기준 법제화, 시설 확충,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원칙 이행이 해법… 이번 협약의 의미

결국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2015년 합의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느냐에 있다.


이번 4자 협약은 그 원칙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재확인하고, 이행을 위한 절차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천시는 원칙을 유지해 온 기조와 지속적인 협의 노력에 힘입어 수도권 폐기물 정책 논의를 다시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