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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우이동216-8 신축 건물…향후 활용 방식 이목 집중

의회 행감서 "근생에 종교시설 불가"확인…구청 "사용 전 단계 단속 어려워"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교회 신축 건물 논란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강북구 번동에 위치했던 A장로교회는 지난달 11일 ‘새로운 우이동 시대’라는 문구가 적힌 벌꿀을 배포했다. 벌꿀 포장에 사용된 조감도는 현재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인근에서 공사 중인 건물 조감도로 근린생활시설(근생) 용도로 허가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해 강북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았다. 총면적 231.49㎡, 건축면적 159.27㎡ 규모로 지난 6월부터 지상 2층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회와 강북구청장 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11월 20일 열린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윤상 의원이 우이동 216-8번지 건축현황을 질의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질의 과정에서 이석현 건축과장은 "근린생활시설은 거주 외의 목적을 하고 있으며 점포·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된 건물에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교회가 배포한 벌꿀에 표시된 조감도 및 홍보 문구와는 상충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자 질문에 이석현 과장은 "현재는 인허가를 공무원이 직접 나가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움터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용도 적합 여부는 건축 중인 현재 시점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결국 우이동 216-8번지 건물이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기능할지, 외형만 근생 건물로 갖춘 뒤 종교시설로 활용될지, 혹은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허가받고 실질적으로 예배·집회가 이뤄지는 형태로 운영될지 사용 용도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