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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꺼낸 KT…1,370만 가입자 ‘이탈 도미노’ 우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휘말린 KT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단기 진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대규모 가입자 이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2주간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 대상이다. 다만 이 기간 이후 신규 가입자나 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MVNO) 이용자, 사물인터넷(IoT) 회선, 직권 해지 고객은 제외된다.

 

KT는 이탈을 막기 위한 보상책도 함께 내놨다. 잔류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월 100GB의 추가 데이터와 OTT 6개월 이용권, 멤버십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킹이나 온라인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안전·안심보험’도 2년간 지원한다.

 

그러나 고객 체감도가 높은 ‘통신요금 할인’이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이 정보 유출 사태 당시 한 달 통신비 50% 할인과 함께 연말까지 매월 50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체감 격차가 크다는 평가다.

 

KT 측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은 “SKT는 유출 규모가 2,600만 건에 달했지만, KT는 약 2만2000명 수준”이라며 “이미 해당 고객에게 요금 감면과 데이터 제공, 위약금 면제까지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 할인보다 장기간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을 택했다”며 “요금제별로 할인 체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냉담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상 없는 보상안”,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KT 가입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들은 추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OTT 역시 이미 결합상품으로 이용 중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KT의 이번 조치가 실제 가입자 이탈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KT 가입자 수는 1,368만3439명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지난해 7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16만6000여 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해킹 사실이 알려진 4월 22일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이탈 규모는 약 83만 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KT 역시 비슷한 흐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T 사태 당시 신뢰 붕괴와 함께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보조금 마케팅이 맞물리며 가입자 이탈이 급증했다”며 “현재는 단통법까지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어서 당시보다 더 큰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통 현장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확대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자사 회선을 해지한 고객이 3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 해지 전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그대로 복원해주는 ‘재가입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KT의 위약금 면제 카드가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가입자 이탈의 출발점이 될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