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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 “무늬만 자치 끝내자”…조직·인력 이관 이원화 모델 제시

- 연구용역 결과 보고·토론회서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환 방향 논의
- 재정 기반·교부세 신설 등 제도 정착 위한 해법도 함께 제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환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제도 전환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1년 도입된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체제 안에서 사무만 분리해 운영되는 구조여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요 과제로 짚었다.

 

향후 구성될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조직과 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른 법제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독립적 재정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도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며,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안정적 재원 체계 도입과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구체적 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일 건의안을 채택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관 회장은 “지역 치안은 종합적 특성이 있어 사무 구분에 따른 이원화는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사무 구분적 접근이 아닌 조직 분할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더 촘촘한 치안 체계를 만들겠다”며 “범정부 협의체와 시범운영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