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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없어”…영업정지 선 긋기

“직접 피해 확인 안 돼…전자상거래법 요건 미충족”
카드·계좌 정보 없어 재산상 손해 가능성 낮다 판단
민주당 “김범석 총수 지정” 촉구…정치권 공방 확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유출 사고는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도용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현재까지 유출 정보가 실제 악용됐거나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유출된 정보에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등 결제 관련 핵심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향후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적 기준에 비춰 영업정지까지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번 입장은 올해 초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주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와 여론 악화 속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국 하원에서 공정위의 영업정지 검토 발언을 문제 삼으며 외교적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가 신중론을 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영배 의원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공정위의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와 별개로 기업 지배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사안은 ‘실제 피해 여부’라는 법적 판단과 ‘대기업 책임 강화’라는 정치적 요구가 맞물리며 새로운 쟁점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공정위의 법리 해석과 정치권의 압박 사이에서 쿠팡 사태의 후속 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