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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10%로 낮아졌지만…핵심 산업은 여전히 ‘무풍지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자동차·철강 관세 그대로
반도체는 애초 제외…품목관세 영향 더 커
“다른 명목 관세 등장 가능성” 불안 확산
500조 대미 투자,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수출 산업은 여전히 기존 관세 체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확실성만 확대되면서 정부와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 관세 인하 효과 제한…주력 산업은 ‘예외’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국에 적용되던 15% 관세는 사라졌다. 대신 미국 정부는 이를 대체하는 10% 임시 관세를 도입했다.

 

표면적으로는 관세율이 낮아진 셈이지만,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다.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은 상호관세가 아닌 별도의 ‘품목관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15%, 철강은 최대 50%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수혜를 보기 어렵다.

 

반도체 역시 애초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업계에서는 “핵심 산업 대부분이 기존 관세 틀 안에 있어 체감 효과는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 ‘관세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

 

문제는 이번 판결이 불확실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키웠다는 점이다. 상호관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운 형태의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름만 바뀐 관세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관세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 대미 투자,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카드’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추진된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인하와 투자 조건이 맞물린 구조인 데다, 이미 진행된 투자 계획을 뒤집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대규모 미국 투자 역시 철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품목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투자 전략 자체를 수정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 기업들 “불확실성이 더 큰 부담”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관세 완화’가 아닌 ‘리스크 재편’으로 보고 있다. 겉으로는 관세율이 낮아졌지만, 정책 방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에는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주요 수출품은 여전히 품목관세 영향권에 있다”며 “이 상황에서 협상을 다시 요구하기도 쉽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