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5.9℃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목포시, 화물차 밤샘주차 ‘봐주기 없다’…삼향천 일대 강력 단속

- “걸리면 말지” 안일한 인식에 경고장
- 시민 안전 위협·주거지 점령 반복 위반 뿌리 뽑는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다시 칼을 들었다. 단순 점검이 아니다. 고질화된 위반 행태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다.

 

시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삼향천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차고지 외 장소에 1시간 이상 세워 둔 사업용 화물차가 대상이다. 교통행정과 운수사업팀이 현장을 돌며 계고와 단속을 병행한다.

 

문제는 인식이다. 지난 1월에도 같은 조치가 이뤄졌지만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선 “걸리면 과태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태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을 피해 시간만 조정하거나, 며칠 쉬었다 다시 세우는 식의 편법도 반복됐다.

 

그 사이 피해는 시민 몫이었다. 삼향천 일대는 새벽과 저녁 시간대 운동을 즐기는 주민들이 많은 곳이다. 산책로 인근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길게 늘어서면 시야가 가려지고,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작은 방심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가 주변 밤샘주차 역시 생활 불편을 키운다. 소음과 매연, 도로 점유로 인한 통행 방해는 일상이 됐다.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적발 시 5일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선 처분 수위를 높여 실질적 제재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단속 실적은 이미 적지 않다. 2025년 9차례 점검에서 322대, 2026년 들어 2차례에 88대가 적발됐다. 숫자가 말해주듯,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위반 차량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상습 위반 사례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지속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원 다발 구간에 대한 야간 순찰을 강화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관행을 끊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