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CONOMY 정재영 기자 | 최근 대전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전 남편 B씨 신상 등이 공개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링크 주소를 “양육비를 촉구합니다. 당신은 이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자신의 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안나 천안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경우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보다 양육권이다. 다른 금전적인 부분은 서로 타협이 가능지만 양육권 문제는 99%는 한 사람이 양육자가 되고 상대방은 면접교섭권만을 갖게 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의무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 더더욱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이어 “또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이 더욱 치열해진다. 결국,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는 것만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도 중요하다. 따라서 믿을만한 천안 민사소송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단 양육권은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 없으며 양육비도 한 번 지정되면 변경하기 쉽지 않다. 혹시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게 될 땐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산 이혼변호사와 함께 초반부터 신중하게 양육비를 상대 배우자와 협의해야 한다.
법원에서도 미성년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나이, 전체적인 양육 환경 등을 하나하나 고려하여 결정하며, 최근에는 더 꼼꼼하게 양부모의 양육 태도와 환경을 체크하는 가사조사도 진행된다. 양육비는 별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액수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를 대신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양육비 합의를 하고 이혼한 후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다. 실제로 배우자와 배우자와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 가정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천안 아산민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안나 이혼전문 변호사는 “일단 양육비 집행권원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법원에서 재판상 작성된 문서를 말하며 이걸 가지고 있어야 양육비를 받기 위한 집행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2009년 8월 이전에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없었으므로 그 전에 협의 이혼하신 분들은 양육비 소송부터 해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한다. 행여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정확한 양육비 지급시기, 양육비 액수와 관련된 문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집행권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일단 양육비 소송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지안나 천안 이혼소송 변호사는 “올해부터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과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뿐만 아니라 출국 금지와 신상 공개,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과 같은 보다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면서 “2011년 이후 비용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도 사라졌기 때문에 10년 전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여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6년 전 희소병을 앓는 자녀를 양육하는 C씨는 2004년 남편인 D씨와 협의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2020년 전 남편을 상대로 16년간 받아야 했을 양육비 1억 9천500만 원과 2034년 4월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2040년 12월까지 B씨가 월 125만 원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듯 양육비는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천안 아산 민사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상담하고 적절한 조력을 받아 아이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