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전북도가 도내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업인 바우처 신청 기간 연장과 요건을 완화하였다.
전북도는 당초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접수 기한을 2주간 연장해 5월 1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으며, 지급 대상 요건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바우처 사업은 임가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 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가지 종류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산림청에 등록한 임업인으로 대상을 제한하였으나, 이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까지 포함하며 대상을 확대하였다.
버섯류나 산나물류, 약초류 등을 생산하는 경영주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 다른 바우처 사업인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도 대상을 확대했다.
5ha 미만의 임야나 임야 외 0.5ha 미만의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주로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거주 조건도 당초 농‧산촌 경영주의 거주지가 동일 시군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로 대상을 완화 적용키로 하였다.
다만,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여 접수순위를 반영하는 만큼 해당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고,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전라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접수기간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로 더 많은 임가들이 바우처 혜택을 볼 것”이라며, “임가에서는 구비서류가 준비되는 데로 신청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