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하주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남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도 규정했다. 우선 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 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정했다
또 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주아 의원은 “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