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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의회, 보호종료 아동 지원 근거 마련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의 자립과 자활 도모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양옥균 의원(풍향동,문화동,두암1·2·3동,석곡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순 의원(풍향동,문화동,두암1·2·3동,석곡동), 김건안 의원(우산동,문흥1·2동,오치1·2동)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 아동 적용범위,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되어 있다.


대표발의한 양 의원은 “북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은 15개소로 현재 140여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매년 20명 이상의 아동이 보호종료되어 퇴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꼭 필요한 경제적·행정적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사회로 첫걸음을 딛는 아동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