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풍향동,문화동,두암1·2·3동,석곡동), 이정철 의원(건국동,양산동,신용동), 최무송 의원(우산동,문흥1·2동,오치1·2동)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조성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및 주․정차 여건사업에 사용하는 등 장애인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함이다.
김영순, 이정철, 최무송 의원은 그동안 관련 부서 및 장애인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3년 동안 북구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액은 2018년 2억 9,272만원, 2019년 4억 4,037만원, 2020년 3억 7,813만원이다.
김영순 의원은 “매년 3억원 정도 장애인 복지 기금이 확보되어 장애인 주·정차 여건 등이 개선된다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철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 회계로 책정돼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사회복지 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확산되고 재원마련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주정차 시설 개선 사업에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