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남구의회가 18일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에 대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남호현 의원은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여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무참히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직·간접 원인이 됐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돼 2014년부터 국가 추념일로 지정됐고 노근리 사건, 거창 사건도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순사건은 7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에서 장기간 계류되었다가 자동 폐기된 실정”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 152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하여 여순사건 특별법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규명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덧붙였다.
남호현 의원은 “국회는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시행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