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현재 국토교통부나 LH 등 신도시 지정과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있다. 특히 이 규정들을 살펴보면 모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동’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있다.
내용을 보면 일단 공공주택특별법 9조·57조에선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부패방지법 7조·86조에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적 조항으로 봐서는 확실히 무거운 형량이다. 문제는 실제 상황에선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데다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역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담당한 업무와 부동산 취득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준호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개발 정보의 불법적 사전취득,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자금 조성, 거래 방법 등 명백한 불법의 요소가 있을 때만 투기로 처벌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투자와 투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계진 부동산민사소송전담 변호사 역시 “토지 보상 업무의 경우 토지 지정 업무와 별개 영역에서 이뤄져 업무 연관성이 없다. 또 광명과 시흥 개발 정보는 과거부터 있어와 비밀이 아닌 시중에 떠도는 뉴스였고 이를 활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비난과 법적 처벌은 다소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 사기 비상... 부동산민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예방해야
이렇듯 부동산이 재테크나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투자자들을 노리는 부동산투자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사기는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실버 세대나 중장년층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곤 한다.
흔히 발생하는 부동산투자사기 유형 중 하나가 기획부동산 사기이다. 예를 들어 분양형 호텔과 리조트를 분양하면서 투자자들이 객실을 소유하고 이를 업체가 위탁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한다고 유혹한다. 그러나 거액의 돈을 투자해 분양을 받았지만 수익을 아예 내지 못하거나 호텔/리조트가 준공하지 못해 아예 투자금을 날리는 최악의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재혁 부동산사기소송 변호사는 “부동산투자사기는 표면적으로 ‘투자’라는 탈을 쓰고 진행되며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판을 짜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금방 알아채거나 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한다.
부동산 투자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기망행위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수익 등을 보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속인 것부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은닉하는 소극적 행위까지 모두 인정된다.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되고, 사기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한 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형로펌 광장 출신의 변호사 3인이 설립한 법률사무소 엘리트는 개소 이래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서 원스탑 법률서비스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