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서대문구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구청 6층에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이달 27일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되는데 구는 온라인 활용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위해 대면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지가 서대문구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이 중 희망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이때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액에 동의하면 2~3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이란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과세자료에 따라 미리 산정된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속보상 결정액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는 이달 27일부터, 구청 현장접수처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손실보상’으로 검색)을 참고하거나 서대문구청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