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는 집합 제한명령 조치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음에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은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매를 위한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등록된 종교시설이며,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단소속 증명서 등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단,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종교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종교시설은 비영리법인·단체라는 이유로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그동안 방역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신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파주시청 문화예술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