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강남 재건축의 대표주자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사업절차에서 첫삽을 뜨기도 전에 조합장이 직무 정지되며 제동이 걸렸다.
27년 간 재건축조합추진위에 머물렀던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8월 설립총회를 통해 최정희 조합장이 선출되며 땅 찾기 등 사업을 위한 직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이하 은소협) 대표가 최정희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12일 인용 결정되며 재건축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성 대표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최 조합장의 당선이 계획된 불법선거를 통해 이뤄졌는 것이다.
서울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있어 서면결의서 위조를 방지할 수있게 마련된 기준이 있다. 보통은 표준선거관리규정에 투표용지 작성에 따라 투표용지를 제작한다.
하지만 설립총회 당시 우편투표용지가 표준선거관리 규정과 달랐으며 총 유권자가 4262명 이었으나 약 4배수인 17000장을 인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사용 후 처리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우편투표 참관인을 배제하고 보관 현장 CCTV영상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재성 대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참관인은 우편투표 현황, 보고나 현황 등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선거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참관을 요구하는 조합원을 폭행하고 CCTV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전투표 보관장소에는 내부에 가림막을 쳐서 확인할 수 없게 했으며 선관위원이 사무실에 있음에도 자리에 없다며 참관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무효투표함을 봉인했던 테이프가 한달만에 모두 제거되고 자물쇠는 훼손됐다.
이재성 대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담당자가 무효표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봉인을 뜯고 세어봤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채권자의 허락없이 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투표를 유효로 돌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불법선거를 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처분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며 "하지만 재건축은 절차법이고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빨리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조합 관계자는 "직무정지 인용될 때 49층관련 업무로 많은 신경을쓰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법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재성 은소협 대표는 설립총회 비용을 조합의 손실로 보고 원인자인 선관위원 7명을 민형사 소송을 통해 가압류 및 손실보전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