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투표를 마친 봉투에 점을 찍어 이른바 '투표용지 바꿔치기' 수법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러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잠실5단지 자문단장 항소심 재판이 5개월 째 열리지 않고있자, 잠실5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이른 아침에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6일 오전 동부지방법원 앞에 조합원이 각각 문 양쪽으로 '잠실5단지 조합, 2016년 부정선거 신속 재판 촉구' 팻말을 들고 있었다.
잠실5단지 조합 부정선거는 2016년 1월 조합장, 이사, 대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것으로, 2021년 5월, 경찰은 조합장 정씨, 자문단장 김씨, 협력업체 대표 이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조합장·대의원 등의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2023년 4월, 서울동부지검은 자문단장 김씨와 용역업체 대표 이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조합장 정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2024년 5월23일 1심 재판에서 자문단장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 용역업체 대표 이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를 받았다.
이날 핏켓시위를 한 조합원 A씨는 "부정선거의 몸통인 자문단장 김씨는 1심 실형을 받고도 아직도 조합의 자문단장 직책으로 월급을 받고있다"며 "2심재판이 열려야 하는데 1심 선고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재판 날짜도 안잡히고 있어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며 시위 취지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합장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것으로 알려진 자문단장 김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 1년6개월 실형으로 나오자 곧바로 항소했으며, 김씨 역시도 재판에 불복하며 항소해 잠실5단지 조합원들은 재판이 열려 결론이 속히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