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재개발(조합장 지종원)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문에 예정 공사비가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누락은 공정한 시공자 선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예정 공사비 항목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대의원 회의를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와 관련해 심각한 불만을 제기하며, 다른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 걱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 전에 반드시 공사비를 산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예정 공사비 누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른 재개발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행정 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관할 구청의 신속한 개입이 요구된다. 성북구청은 조합에 대한 검토 회신을 실시했으며, 조합의 최종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위15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성북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조합이 신속하게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종원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으며,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본지는 추가 취재를 통해 장위15구역 재개발의 문제를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