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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남제약, 고객에 ‘욕설·협박’ 채권추심 논란…버스 판매 불법성도 도마 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남제약(대표 김성곤·조정영)이 자사 건강기능식품 ‘닥터큐’를 구매한 고객에게 과도한 채권추심과 욕설, 협박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제보자 A씨는 2023년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경남제약 제품을 구매했다. 당시 직원은 제품을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A씨는 매달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며 약 18만 5,000원의 잔액이 연체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경남제약의 수금 담당 직원은 A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며 “어따 대고 양아치 짓거리를 하느냐”라는 등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어지는 폭언과 협박, 반복되는 전화에 A씨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다른 직원이 나서 “오죽하면 욕을 했겠느냐”라는 대응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경남제약 측은 전화번호를 바꾸며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조직적인 추심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일 뿐 아니라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제품 판매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전세버스 안에서 구매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버스 내 상행위는 버스 기사에게 벌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나 업체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은 단순한 소비자 분쟁을 넘어, 기업의 윤리의식과 고객 응대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경남제약은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A씨는 “이제는 단순히 사과를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저처럼 전세버스 안이나 방문 판매 등을 통해 충동적으로 ‘닥터큐’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