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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 이어 폐수 무단 방류까지…‘안전·환경 총체적 부실’ 도마 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논란을 빚은 포스코이앤씨가 이번에는 광명 지역 국가하천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고발되며 환경·안전 관리 부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는 “고의적 무단 방류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광명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시 발생한 오·폐수를 정화 시설 고장 상태에서 정화 없이 목감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는 현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8일 “목감천에 갈색 오염수가 유입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흙탕물·지하수가 정화 절차 없이 하천으로 방류되는 상황을 적발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하루 최대 1440t 규모의 폐수가 발생하는 시설임에도 허가·신고 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정화시설 즉시 가동을 지시하고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 포스코이앤씨 “고의 무단 방류 없다…설비 신고·운영했고, 고장 즉시 복구 완료”

 

포스코이앤씨는 무단 방류 고발과 관련해 “고의로 정화 없이 오탁수를 방류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오탁수 처리를 위한 설비는 설치 신고 후 운영해 왔으며, 고장 사실을 현장에서 즉시 인지해 복구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 관리와 설비 점검 절차를 재정비해 동일 상황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연이은 안전사고…지역 사회 신뢰 흔들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광명 지역에서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지역 주민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태다. 지난 4월 신안산선 5-2공구에서는 지하터널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숨졌고,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확산됐다. 8월에는 같은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올해 전국 현장에서 추락·끼임·감전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포스코이앤씨는 정부의 집중 감독 대상에 올라 있다.

 

◆ 전문가 “단순 실수 아닌 조직적 관리 실패”

 

건설·환경 전문가들은 잇따른 중대재해와 환경오염 의혹을 “현장 단위 실수”가 아닌 조직 전반의 관리체계 붕괴로 진단한다. 한 환경법 전문가는 “국가하천 무단 방류 의혹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은 기업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대재해와 환경법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는 공공공사 제한 등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사고 이후 광명시를 찾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환경오염 고발까지 이어지며 회사의 ‘안전·환경 최우선’ 원칙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사과만 반복될 뿐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