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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유입 적발…불법 처리 업체 강력 조치’

공주·서산 재활용업체, 서울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적발
영업정지·사법 조치 병행…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서울 지역 쓰레기의 도내 유입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도는 도내 반입 생활폐기물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와 사법 조치를 병행해 추가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 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반입된 쓰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1개월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도는 공주·서산시와 협력해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 반입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유지하며 △허가 외 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과부하 운영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생활폐기물 처리 권한 추가를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엄격히 검토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과 단호한 조치를 지속하겠다”며, “도민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쓰레기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도민 생활 환경을 보호하며, 재활용업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