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고흥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장려금을 인상해 지원한다. 이는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을 줄이고, 화장 중심의 장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적용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1구당 30만 원,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 1구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개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이다.
신청자는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망자의 연고자이거나, 고흥군 내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여야 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접수는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한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하늘공원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이 겪는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장묘 문화 개선과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