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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루트 김남곤 상속변호사 “불합리한 상속, 유류분반환청구로 대응해야”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현행 민법에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한 재산처분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한 몫을 확보해주는 제도다.

 

제정 민법에는 없었으나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977년 민법 개정 때 도입되었다. 한편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도 유류분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루트의 김남곤 상속 변호사는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청구’는 총 62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379건에 비해 65.7%나 늘어난 수치다.

 

상속 관련 소송 또한 지한 2017년 404건에서 2018년 487건, 2019년에는 57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면서 “불합리한 상속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유류분반환청구 시에는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대해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상속인이다.

 

가령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유류분권을 갖는다. 대습상속인의 경우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이뤄질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또는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이 남게 되는 경우가 유류분반환 소송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유류분은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처와 1남 1녀를 둔 A의 총 재산액이 10억 원, A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 2억 원, 빚이 5억 원이었다면 유류분의 산정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 가액은 [총 재산액 10억 원 + 증여 가액 2억 원 - 채무 5억 원]으로 총 7억 원이 된다. 그런데 A가 이를 전부 제3자에게 유증하였다면 처의 유류분은 14분의 3인 1억 5천만 원, 자녀들의 유류분은 각 14분의 2인 1억 원이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생전증여와 유증이 병존하고 있다면, 유증된 재산부터 반환 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및 유언 증여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반환 청구권자는 우선 ①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이후에도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있다면, ②생전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권리 행사의 기간이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망), 반환하여야 할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끝으로 김남곤 상속변호사는 “상속 분쟁을 위해 법무법인을 찾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미 가족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며 “피상속인이 유류분 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상속 플랜을 계획함으로써 가족간 관계를 해치는 상속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