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온 인사가 정치권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은 지난달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시대적 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시민학교장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교육의 중립성’을 앞세운 낡은 논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해서 교육이 종교화되지 않듯, 정치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교육이 정치화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곧 교사의 시민성을 회복하고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라며 “교사도 시민이며, 모든 시민은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교장은 국제적 기준을 들어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 모든 나라의 교사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제 표준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기본법 제2조를 언급하며 교사 권리 보장과 학생 교육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김 전 교장은 “교육은 모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은 민주주의 원리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함양된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12월 3일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결형이 아닌 과정임을 똑똑히 경험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힘은 ‘가만히 있기보다는 행동하는 양심’, ‘기계적 중립보다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에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절실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의 입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